입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사전에 고려하실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하기 사항은 타협의 여지 없이 모든 입주민들께 엄격히 적용되며 계약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입주 전 주의 깊게 읽으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1. 동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친/여친은 물론 부모형제자매, 그 누구와도 동거는 허용되지 않고 계약자 본인 1인만 거주 가능하십니다. 계약 시에는 아무 얘기 없으시다가 입주 후 동거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루~이틀 정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2. 연인이라도 무단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연인이지만 타인에게는 낯선 외부인일 뿐입니다. 연인 또한 일반 외부인과 동일한 보안절차가 적용됩니다.
1) 입주민이 집에 계신 상태일 때만 방문 가능
2) 입주민이 공동현관을 열어주셔야만 건물로 출입가능
공동현관 비밀번호 공유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유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공동현관 비번을 변경하며 3회 이상 적발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1 또는 2의 경우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한달치 월세와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물고 계약은 해지됩니다.
4. 실내흡연 적발 시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며 계약은 해지됩니다.
실내흡연으로 방에 밴 냄새는 자연환기로는 빠지지 않고 도배를 다시 하고 고가의 약품청소를 해야 비로서 제거됩니다. 또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이 시기 동안 방은 입주민을 받을 수 없어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내흡연 적발 시 보증금에서 도배비, 청소비 및 원상회복기간 동안 임대를 못 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손실비용까지 합친 벌금 200만원을 제하고 돌려드리며 흡연으로 인한 방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즉각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셔야 됩니다.
5. 이웃으로부터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이 3회 이상 들어오면 계약해지 됩니다.
밤 늦게까지 지인들과 또는 혼자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고 이웃으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계약은 해지됩니다.
상기 사항을 보시고 자신의 생활양식과 맞는지 숙고 후 입주를 결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